군산해경은 지난 10월 한 달간 실시한 ‘해양오염 특별단속’에서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단속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진행됐던 과거와는 달리 선종 구분 없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70%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2일에는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이 충분한 여과·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오염행위가 심각한 3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10건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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