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시설 중 10%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대비를 위한 내진 설계 기준도 5.7에 불과해 설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시설 내진성능 확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항만시설 696곳 중 72개소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미확보된 72개소는 우선순위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별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장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2만3315곳 중 96%에 해당하는 2만2377개 시설이 내진 성능을 확보했으며, 성능이 미확보된 938곳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 내년까지 내진 보강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내진설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항만시설물은 지난 2000년부터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으며, 설계 기준은 지진규모 5.7~6.3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의 규모가 5.8, 지난해 포항지진이 5.4인 것을 감안하면 설계 기준을 좀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구축과 내진설계가 있다. 해수부는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 투자를 늘려 지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질연구소는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의 원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를 통해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지진은 일본열도를 순간적으로 동쪽으로 4m 이동, 해안선은 0.5m 침강시킨 걸로 파악됐다. 한반도와 울릉도 또한 동쪽으로 각각 평균 2.3cm, 4.5cm 이동됐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응력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체구조력을 형성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난 경주지진의 경우 과거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지하 10km 기존단층에서의 주향단층(수평운동 메커니즘)이 발단이며, 그 영향을 받아 반대쪽 지하 10km에서 퇴적암 3-4km 밑까지 걸쳐 있는 경사진 단층에서 일어난 반대경사역단층(상향운동 메커니즘)에 의해 지난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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