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이연주 변호사가 지난 8일 해양환경공단(KOEM)의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연주 변호사를 비롯해 청렴분야 전문가인 한창희 소장과 회계분야 전문가인 삼정회계법인 한정우 이사가 공단의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다.
해양환경공단 박승기 이사장은 “공단의 청렴 동반자로서 내실있는 활동과 예방감사 기능을 통해 청렴한 조직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2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감사과정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부패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업무처리 과정의 준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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