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을 통해 밀입국 했던 베트남 선원이 도주 3주 만에 해경에 검거됐다.
최근 군산해양경찰서는 “외국 화물선을 타고 들어와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A씨와 이를 도운 베트남 근로자 B씨와 C씨 등 총 3명이 지난 20일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원 A씨는 7월30일 오전 3시50분께 4193t급 화물선(베트남 선적)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로 서울 용산까지 도주한 뒤 C씨가 일하고 있는 김포 소재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장기간 선박 근무에 지쳐 있던 A씨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관계기관의 선원무단이탈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먼저 A씨의 도주경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해경은 선원 A씨가 조력자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익산으로 도주한 것을 최종 확인한 뒤, 흔적이 남아있는 영상자료와 수천 건의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김포에 숨어있던 이들을 찾아냈다.
해경은 3명을 모두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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