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와 에어인천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측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의 경우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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