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사택으로 써온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 부정청탁 등이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6일 기존 관사로 사용하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전용면적 146㎡)에서 나와 사위 박모씨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수협중앙회는 한 달 뒤인 10월13일 이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했다. 임차보증금은 자양동 아파트(7.5억원)에 비해 2.4배 많은 18억원이 지급됐다. 이를 두고 김 회장이 사위의 ‘갭투자’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수협중앙회 특정감사 실시 결과 고가 아파트의 사택 지정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