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및 울산 동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28일까지 1년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지난 4월5일 군산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현장실사를 했고,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해당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검토해 신청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이 지원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보장된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과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이 조기 추진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이 병행된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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