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18:29

마산항 내 불법어로행위 발 못 붙인다

9일부터 불법설치된 그물 등 강제 철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산항 수역 안에 불법 설치돼 있는 어망(그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선다.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민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이 스크루(프로펠러)에 걸려 선박출항 지연 등으로 인한 큰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 중인 소형어선과의 충돌 등의 사고위험도 도사린다.

그 동안 수협이나 어촌계 등을 통해 어로행위 금지를 알리는 홍보와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적으로 설치된 그물을 불시에 철거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어민들의 불법조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봄철 도다리 조업기에 접어들면서 불법어로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산항 가포신항과 제5부두 앞은 물론 뱃길인 항로 위에 정체모를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표가 여기저기 떠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모두 단속을 피해 어구표식을 떼어낸 뒤 몰래 쳐둔 그물의 위치는 알리는 부표이며 그 숫자도 약 50~60여개다. 마산해수청은 해상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항내 불법어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어민들에게 쳐놓은 그물을 자진철거할 기회를 부여한 후 9일부터는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사전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야간과 새벽시간 등 그물이 집중적으로 쳐 지고 있는 시간대에 사전 예고 없이 무작위로 철거할 계획”이라며 “항만법 제22조에 정해진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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