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선박 검사 없이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가진 뒤 4월 한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에서 정기적으로 감항과 복원성 점검하고 시설배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 적재량을 늘리려고 화물칸 덮개를 제거한 뒤 선박을 운항한 사례가 군산해경에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불법개조와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28건(4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 박종묵 서장은 “선박검사는 바다 안전의 기본으로 아무리 완벽한 구조·대응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박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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