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고흥·광양 앞바다를 운항하는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 106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교육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긴급한 해난사고 발생 시 선박 측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 능력을 확보하고자 진행됐다.
해빙기 도래와 함께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아 유·도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해상 사고 시 대처능력을 키우며, 유·도선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다중이용 선박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유·도선 사업 관계 법령 및 운항규칙 ▲생존기술 ·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선내 긴급상황에 필요한 비상시 퇴선 훈련 ▲선박의 구조 및 관리·점검 등이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과 실습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운항규칙과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등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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