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은 1일부터 민원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실명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해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에만 부여돼 있던 체납 방제분담금 자료제출 요청권이 올해 5월부터 공단으로 확대된다.
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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