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1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내항화물운송기업 또는 해당 선사에 화물 수송을 맡기는 화주는 전환교통 대상·경로와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20% 늘린 3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이나 철도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100만t의 화물을 1km 수송하는 데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은 도로 238t, 연안해운 75t이다.
2010년 도입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280만7000t의 화물이 연안해운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CO₂ 180만8000t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엔 전체 연안해운 물동량의 3.7%가 이 사업을 통해 수송됐으며 협약품목인 철강 철재스크랩 석회석은 연안해운으로 수송된 동일 품목 물동량의 15.6%를 차지했다.
한홍교 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환교통지원사업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돼 있는 연안해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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