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열차 감속운행과 간부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9.1%의 찬성율(투표율 91.7%)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5일 14시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9일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전 열차 10km 감축운행에 돌입하고,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코레일(철도공사)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13일부터 철도노조 간부경고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 재원이 부족해 2017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5%조차 지킬 수 없다며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진 및 관리직의 고통 분담을 통한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부족한 인건비의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철도공사의 무능경영 탓이므로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족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중노위 제안에 따라 12월8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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