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 수습을 해결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참여할 8명이 확정됐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5명과 희생자가족 대표가 추천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선체조사위원회는 29일 목포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창준 변호사
(사진 왼쪽)를 선체조사위 위원장으로,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창준 변호사는 제2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형로펌에서 해상·보험분야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 해상사건 전문 로펌인 세경을 설립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영모 명예교수는 일본 SANKO LINE 및 범양상선 항해사 출신으로 1984년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나머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목포해양대 김철승 교수, 서울대 장범선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동곤 선임부장을 비롯해 희생자가족 대표가 추천한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 권영빈 변호사, 이동권 해양선박 전문가 등이다. 선체조사위원 중 김창준 위원장과 김영모 부위원장 등 3명은 상임직으로 장차관급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수습 ▲선내 유류품과 유실물에 대한 수습과정 점검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을 맡게 된다.
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검찰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위 활동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위원회 의결로 1번에 한해 활동기간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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