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7:44
한국복합운송협회와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간 북미항로 CFS(Contain
er Freight Station)차지를 둘러싼 이견이 또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9월초 처음 표면으로 드러난 북미항로 CFS Charge 요금문제의 발단은
한국하주협의회가 현행 선사단체에서 정한 1만1백65원/CBM(THC포함)에서 4,
300~4,500원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복합운송협회에 시정 협조요
청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양측은 현재까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
다.
한편 한국복합운송협회는 하주협의회에 보내는 공식문서를 통해 하주협의회
의 주장에 대해 수락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부산항만의 ODCY 양
산이전을 비롯한 제반여건 변화로 과거 선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협정요
율로는 인건비, 항만운송비, THC, 통신비 등의 콘솔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부가요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 이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해 LCL 서비스차지라는 명목으로 하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을 밝
혀 정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주협의회측은 북미항로 중소하주들의 물류비가 가중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타항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미항로도 1만1백65원으로 적
용되야 한다고 추가부담액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하주협의회는 현재 주요 항로별 CFS요금은 각 항로 해운동맹이나 협정
과 같은 선사단체에서 결정한 요율을 선사 및 포워딩 업체에서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논박했다. 이에 대해 복운협회는 “LCL화물
취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박회사가 아닌 복합운송업체의 고유업무로 정착
되어 동화물을 복합운송업체가 운송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LCL화물
의 취급특수성과 부산항만 기능변화를 고려할 때 CFS 차지는 시장기능에 맡
겨야지 어느 특정단체가 지도하거나 임의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
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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