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년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박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358척을 점검해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79척은 출항 전에 시정토록 했으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외국적 선박 9척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했다.
외국적선박의 주요결함은 소화설비 18%, 구명설비 17%, 선체구조 16%, 오염방지설비 12%, 항해설비 8%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는 외국적선박 점검을 위해 5명의 외국선박점검관이 배치되어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정은 “사고위험성이 높은 외국적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여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우리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항정지처분은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해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1978년 의정서(SOLAS 74/78)’ 등 국제협약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확인, 기준미달 시에 취해지는 결함에 대한 조치의 일종이며, 이를 통해 자국연안의 해양사고 방지와 해운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다.
2016년 여수해수청으로 부터 출항정지 처분 받은 9척의 외국적 선박은 결함을 시정하고 여수해수청의 재확인 점검 후 모두 출항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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