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통해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이다.
2013년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지원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300억원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조선 해운업계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범위를 기존 수협은행 한 곳에서 일반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은행과 주거래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원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사업자 선정 심사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의 가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해수부는 26일 대상자 선정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2월28일부터는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된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와 여객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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