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10:01

송년특집 / [2016년 10대 뉴스] 08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 12년만에 폐지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기존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사실상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양도금지, 톤급 상향금지, 직영 의무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해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물류업계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약 1만3000대의 차량이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동량 증가에 따라 약 5000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업종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일반으로 개편했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해 1.5t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했다. 기존 1t 초과~1.5t 미만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된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상향된다. 또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에서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과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직영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최소·직접운송과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입차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주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했다.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 준수기준을 기존 20%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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