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음주운항에 대해 해경이 내년 1월까지 강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항만과 포구, 해상에서 음주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경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많은 사람이 승선한 영업형태 선박의 음주운항도 줄지 않고 있다.
해경은 겨울철에 발생한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 출ㆍ입항이 빈번한 주요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운항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거부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또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협력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보내 현장에서 음주여부를 검문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음주운항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낚시어선의 경우 선장 뿐만 아닌 타고 있는 이용객도 승선하는 동안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반드시 관계법령을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해당되는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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