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묘도수도구간 항해 중 조타기 고장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운항속력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교통안전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험물부두 전면 해상 입출항선박의 통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선박교통안전규정’에는 묘도수도 입출항선박의 운항 속력을 기존 10노트에서 8노트 이하로 제한하는 사항이 반영된다. 운항속력 제한구간은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동측 끝단과 묘도수도 78호 등부표 사이 해역이다.
여수청 항만물류과장은 “묘도수도 위험물선박의 운항속력을 제한함으로써 항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유관기관 및 항만 이용업·단체와 협업을 통해 관제강화, 선박점검 및 비상대응태세 계도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광양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12노트 이하로 운항속력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위험물운반선은 10노트로, 광양항내 묘도수도 구간은 8노트 이하로 제한이 강화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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