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제조업체인 테크로스가 일본 정부로부터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를 인증받았다.
일본해사신문은 테크로스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로부터 ‘해당 지정’ 증서를 12월 1일자로 취득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정은 2017년 9월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이 발효되는 단계로, 추후 형식 승인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한국테크로스는 일본 시장에서의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에 따르면, 장치 메이커는 판매될 때까지 국제해사기구(IMO)의 규범에 따라, 조약 체결국 간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밸러스트수 처리에 관한 법규를 갖추면 해당 지정 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테크로스의 밸러스트수 처리 장치는 독자적인 전기 분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선내 설치 작업 및 관리가 용이해 전 세계에서 수주 실적을 늘리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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