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arantee) 발급 및 확인업무가 12월부터 전자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KIFFA)는 29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 업무 약정 체결식’에 참석, 수입화물 선취보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Letter of Gurantee)를 EDI(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 체결식은 KIFFA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자가 모여 진행됐다. 현재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포워더는 68개사이며, 은행은 17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
그동안 화주·포워더는 은행에서 L/G를 발급받고 이를 포워더는 은행에 재확인(위변조 방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가 제기됐다.
2012년부터 국적선사부터 EDI 방식으로 L/G 발급업무가 가능해진 이후 포워딩업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화주(무역협회)-은행(은행연합회)-포워더(KIFFA)간 협의가 이뤄져 서비스를 12월1일부터 개시하게 됐다.
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전자화한 e-L/G서비스 활용시 더 신속한 반출과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e-L/G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주는 KTNET에 가입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향후 7만50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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