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혐의로 몰수 처분된 중국어선이 해경 역사상 첫 번째로 폐선처리 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 노위고어60300 >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를 최근 완료했다.
이 중국어선을 낙찰받은 전남 무안의 A폐선처리업체는 23일부터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할 예정이다.
< 노위고어60300 >호는 지난해 12월 한ㆍ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군산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불법조업 사실만으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을 받은 것 역시 이례적이지만,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 매각한 뒤 폐선 처리된 것은 해경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로 바다 환경이 훼손되고 어업인 피해가 늘고 있어 해경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달 세운 바 있다.
그 후 강력단속과 몰수선박의 폐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중국어선이 한ㆍ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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