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의 호르헤 바라캇 해사청 장관은 최근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 가입서를 국제 해사 기구(IMO)에 기탁하고,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일본해사신문은 이 조약이 내년 9월8일에 발효 예정돼 있어 파나마 선적이 IMO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기한 내에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2004년에 채택된 IMO의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은 신조, 기존 선박을 불문하고 대부분 외항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선주의 선박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록 선박을 보유한 파나마는 오랫동안 비준 절차를 보류해 왔으나, 올 들어 연내 비준을 목표한다고 공언했다.
리텔 디아즈 주일 파나마 대사 겸 재도쿄 파나마 총영사는 이에 대해, “이제야 국제 해사 사회가 본 조약이 규정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호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고, 채택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약은 발효 후에도 면제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IMO 제70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0)에서 논의되는데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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