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의 제70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0)는 최근 심의에서 밸러스트수 관리 조약을 바탕으로 한 처리장치의 형식 승인 기준 ‘G8’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합의에 대해 일본해사신문은 요구기준은 동결되지만 승인되는 조건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선주의 기기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된 G8이 각국의 형식 승인 프로세스에 일률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그동안 처리 장치 메이커는 구 G8과 개정되는 G8중 하나를 희망하는 쪽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구 G8에서 승인된 장치를 선박에 새롭게 탑재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10월까지다. 이미 탑재한 장치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인정된다.
개정에 따라 바뀐 것은 주로 해수의 온도, 염분 농도, 탱크 안 보유 기간 등이다. 구 G8에서는 각 요소에 대해 주요 조건에서 수준을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되는 G8은 실제 테스트한 조건만 승인하는 방식이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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