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감항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선박 2척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항정지 처분된 이들 선박은 적절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부족으로 선체 부식이 심각하고 일부 구명설비 작동 미비 및 기관실 청결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은 상대적으로 항만국 통제(PSC)가 약한 동남아지역을 운항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이 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선체, 기관, 조타장치 및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등 물적 요인과 인적요인이 충족돼야 한다.
항만국통제관은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고 결함의 경중에 따라 기한부 시정, 출항 전 시정 및 출항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군산해수청은 올해 외국적 선박 109척을 점거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화물고박장치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CIC)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해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 회원국이 주요점검 항목을 선정해 9월부터 3개월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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