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내달 1일부터 운항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함정을 비롯해 해경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산해경은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ㆍ포구에서 집중 단속할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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