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산물 거래내역서로 어업용 면세유를 타내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영업활동에 사용한 낚시어선업자 21명에 대해 사기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항ㆍ포구 인근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뒤 마치 조업 중에 잡은 것처럼 속여 수산물 거래증명서를 수협에 제출하고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낚시어선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낚시어선도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활동과 120만원 상당의 수산물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또 ‘양식장 1ha당 1척의 관리 어선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군산시 조례에 따라 개인면허 양식장 1ha를 1000만원에 구입한 뒤 손쉽게 낚시어선(양식장 관리 어선)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낚시어선이 이른바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조업보다 영업에 치중하면서 사고 우려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면세유뿐만 아닌 다양한 기획 수사를 통해 고질적 불법행위 등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낚시어선 불법개조 피의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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