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민간개발‧분양 방식 도입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 밝혔다.
현행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 적기 확보가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또, 지속 증대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박승기 항만국장은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언한 기자 uh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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