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통합물류협회는 30일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협회 소속 14개 물류기업이 참여했다. 쿠팡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진·KG로지스는 소송에서 빠졌다. 로젠택배도 인수합병(M&A)를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물류협회 측 변호는 법무법인광장이 맡는 것으로 파악되며, 쿠팡 측 변호는 김앤장이 맡을 것으로 예측된다.
쿠팡은 2014년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배송차량과 배송인력(쿠팡맨)을 확보했다. 쿠팡은 현재 직접 매입한 물건에 대해 로켓배송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이 아닌, 비영업용 번호판(하얀색)을 부착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쿠팡의 로켓배송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쿠팡이 상품을 납품한 제조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5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쿠팡 측은 “(통합물류협회의 주장이) 다소 억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통합물류협회가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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