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암초제거)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광양항 숙원사업인 암초제거가 본격 추진된다고 최근 밝혔다.
광양항 특정해역은 1988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정·관리 되고 있으나, 광양항 입항항로 제3구간에 간조 시 노출되는 암초(간출암)가 존재함에 따라 입항항로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삼여등표를 세웠으며 선박은 우회해 통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해수청은 그동안 특정해역 암초제거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암초제거 필요성과 사업계획을 재정 당국에 건의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에서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인정받아 암초제거의 길이 열리자 항만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기고 있다.
여수해수청 안중현 항만건설과장은 “암초제거 사업은 정부재정 2천억원을 들여 2017년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통항여건 개선으로 광양항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향상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 및 항만 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삼여등표 부근의 암초는 물론 주변 토사제거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추가협의가 진행되면 2017년부터 실시설계작업 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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