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은 4일 오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5일자로 접수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100% 동의로 의결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이 개시되는 4일부터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바로 실사에 돌입한다.
다만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동참과 해운 전략적 제휴(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진행되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종료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얼라이언스 재편 협상, 향후 용선료 인하 등 경영정상화 방안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재무 구조 개선에 속도가 붙는 만큼, 채권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정상화, 재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결연한 회생 의지를 보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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