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공사(2016년 12월~2019년 1월) 및 한국석유공사의 원유부이 이설공사(2016년 2월~2017년 1월)와 관련, 울산항 입출항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해 대안항로인 제4항로와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및 울산항 투묘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다고 밝혔다.
제4항로 대안항로 지정·운영기간은 2016년 4월22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이고, 항행금지구역은 2016년 5월1일부터 5월28일까지 4개구역으로 운영되고, 투묘금지구역은 2016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금번 대안항로 운영과 관련해 원유부이 이설공사 시행자인 한국석유공사에게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공사 시행시 강양 및 진하어촌계 등 인근 지역 어선의 어로안전 확보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울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 공사와 관련해 울산항의 원활한 운영과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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