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수도 해역에서 50t 이상의 선박 통항이 넉 달간 제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로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할 뿐 아니라, 안개 발생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선박충돌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금오수도(금오도~대두리도~소두리도 안) 해역에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반선박의 통항이 금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금오수도 인근 해역에서 3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실종 1명, 선박 침몰 1건, 기름유출 115㎘)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4월1일~7월31일)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해 오고 있다.
금오수도 통항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청은 통항제한 기간 동안 관련기관(국민안전처 등)과 연계해 통항제한 대상선박의 통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청 관계자는 “통항제한을 실시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금오수도 인근해역에서 단 한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에도 통항제한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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