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5 15:57

여수웅천·안산방아머리 마리나 실시협약

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신호탄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서울 마리나에서 여수시, 안산시와 각각 ‘여수 웅천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및 ‘안산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본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다. 작년 5월 마무리된  사업계획 공모에 여수시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웅천 마리나항은 총사업비 약 600억원이 투자되며 부지 15만6600㎡(해상 8만6000㎡ 육상 7만600㎡)에 레저선박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 계류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이 조성된다.

방아머리 마리나항은 부지 11만4993㎡(해상 6만3725㎡ 육상 5만1268㎡)에 305척(해상 155척 육상 150척) 규모 계류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 수리·보관시설 등을 개발하게 된다. 총사업비 997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와 여수시 안산시는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해 4개월 동안 7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여수시와 안산시는 ‘협상대상자’에서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인 ‘사업시행자’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협약서엔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담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와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리나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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