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EC)가 정기 선사의 컨테이너 운임 인상 공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내놨다.
EC는 2013년 11월부터 정기 선사의 운임 인상 방법이 경쟁법을 저해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 선사가 운임 인상을 공표한 뒤, 이것이 계기가 돼 다른 선사가 운임 인상을 발표하게 되는 구조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저해한다는 혐의였다. 조사 대상이 된 곳은 차이나쉬핑, CMA CGM, 코스코, 에버그린, 하파그로이드, 함부르크수드, 한진해운, 현대상선, 머스크, MOL, MSC, NYK, OOCL, UASC, 짐 등 15사다.
선사 측은 현행 운임 공표 방법이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방법을 바꾸는 것을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EC에 제시했다. 이에 맞춰 EC 측은 16일, 규제안을 밝혔다. 내용은 ▲운임 인상 금액만 공표하지 않는다 ▲기준 운임 및 BAF(연료유 할증료), 터미널 핸들링 요금(THC) 등 최소한 5항목 이상의 운임 총액을 구성하는 요소를 발표한다 ▲운임 인상 공표는 시행 시기 31일 전까지 발표한다 등이다.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일부 선사는 이미 새로운 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아시아-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이 역사적인 수준까지 침체된 상황에서, 운임 인상 방법의 제약이 시황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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