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 요트장 야경(사진-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지난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기정)은 부산을 찾아온 관광객 및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운대, 수영만 등 부산앞바다에서 마리나·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요트맛보기행사(약칭 ‘요맛’행사)를 기획하는 등 2016년 ‘부산 마리나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은 천혜의 해양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요트 임대에 관련된 법령 미비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항만법(약칭)을 마련하고 작년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마리나업’은「마리나항만법」에 따라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보관하거나 해상에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업(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으로 구분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간 성과로 지난해 7월부터 마리나업 등록업무를 최초 시행 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업체(12척)의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였으며, 이는 전국 39개 업체 중 전국 시·도 중 최대 등록률인 31%를 차지하는 등 ‘마리나수도 부산’을 위한 기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마리나업이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등 유사사업과의 차이 등 관련 제도에 대하여 관련 업체의 이해가 부족하고, 일반 시민이 마리나선박을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등 여전히 마리나의 문턱이 높다는 업계와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이에 부산청은 마리나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다양한 마리나 체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마리나 저변확대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마리나업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부산 마리나 활성화 협의체’를 3월중 발족하여 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동 협의체에서 부산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간업체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부산 마리나 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마리나산업 활성화의 동력에 힘을 보태는 등 마리나업 제도 시행초기에 제기되는 각종 제도 개선을 꾸준히 실행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리나업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마리나업 및 수상레저기구 합동등록기간’을 정례화하는 한편, 올해는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기간 운영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을 위한 맞춤 정책으로 평가 받는 요트체험행사를 비롯한 각종 시민 참여행사 개최이다. 즉 이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마리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부산청은 관내 등록 12개 마리나업체가 참여하는 요트맛보기 행사(약칭 ‘요맛’행사)를 기획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각종 이벤트를 통해 마리나 체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KIMA WEEK(한국 국제해양 레저위크, ‘16.10.5~11)의 레저 체험 행사와 연계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부산의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 마리나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마리나업 제도에 대해 해양수산부, 한국마리나협회,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등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마리나서비스업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마리나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많은 부산 시민 및 관광객들의 마리나선박 체험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 레저산업과 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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