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등록 마리나 산업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리나 수도 부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마리나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8일 개최된 ‘해양항만행정협의회’에서 부산지역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무등록 마리나선박이나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양성화하기 위해 부산청과 부산시 간 협업을 통해 등록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의 후속조치다.
집중 등록기간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주요 계류시설에 현수막 등 홍보물 부착과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5톤 이상 마리나선박 소유자에 대해 개별 마리나업 등록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부산청과 각지자체(수영구청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진다.
아울러 부산청에서는 마리나 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내 마리나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등록 기간 이후에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마리나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등록기간을 통해 합법적인 레저 활동 및 마리나 영업 행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마리나 수도 부산’을 위해 힘을 모을 테니, 관련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박채윤 기자 cy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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