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이어 지난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해양수산부 공공기관으로는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핵심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진 시정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 6월부터 상생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해 왔다.
특히 유기준 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1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사 간에 한발 양보를 통해 조속히 공공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들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은 평균 2.8년으로 퇴직 3년 전부터 적용하는 기관이 13개, 2년 이하가 2개 기관이며, 이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급여의 평균 77%를 지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 60여개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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