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9:30
관세청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 등 근무시간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
고자 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EDI 임시개청 전산시스템을 구
축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휴일과 근무시간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
고자 하는 경우 선사 직원이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임시개청 사전통보서를 세
관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EDI 임시개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선박
회사 직원이 직접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자기 사무실에서 입출항 보고서
를 세관장에게 전송하므로써 임시개청사전통보서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항선 입출항에 따른 임시개청 수수료를 전
산으로 자동관리해 임시개청 수수료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
었고 선박회사는 가용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매 건별로 세관을 방문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절약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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