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OOOO
서울 OO구 OO동O가 OOO-O OOOOOOOOOO OOO호 대표이사 OOO
【소 송 대 리 인】 변호사 OOO
【피 고】 주식회사 피아이케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5-2 서현빌딩 3층 대표자 사내이사 여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 론 종 결】 2014년 9월2일
【판 결 선 고】 2014년 9월30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77,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년 12월6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2013년 10월13일 선적화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생산해 스리랑카국 콜롬보(이하 ‘콜롬보’라 한다)에 있는 거래업체(봉제공장, 이하 ‘콜롬보 업체’라 한다)에 수출하는 섬유원단을 콜롬보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주선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3년 10월2일 다시 원고와 ‘원고의 섬유원단(이하 ‘1차 운송물’이라 한다)을 같은 달 13일 부산항에서 선적해 같은 달 29일까지 콜롬보항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계약이행을 지체함으로써, 1차 운송물은 도착 예정일인 2013년 10월29일 중국 상해에 머물러 있다가 원고의 독촉을 받고서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약 2주 정도 늦은 2013년 11월13일 콜롬보항에 도착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한국에서 1차 운송물을 대체할 동종의 섬유원단을 항공운송으로 콜롬보 업체에 급히 납품함으로써 그 항공운송료로 10,077,980원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콜롬보 업체에게 1차 운송물을 수출, 납품하기 위한 해상운송 등을 의뢰받고서 선사들의 운송스케줄을 조회한 다음 대형 선사(CMA CGM)가 운항하고 항해기간도 가장 짧은 선편(MAERSK KALAMATA IL399W)을 선택했다. 위 선편은 2013년 10월13일 예정대로 부산항에서 1차 운송물을 선적해 출발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선하증권 3매(번호 : PIKCOT1310016A,PIKCOT1310016B, PIKCOT1310016C)를 발행해 교부했다. 그런데 위 선편은 원래 2013년 10월29일 콜롬보항에 도착해 1차 운송물을 하역,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경위로 2013년 10월29일까지 콜롬보항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약 2주가 늦은 2013년 11월13일 콜롬보항에 도착했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나(상법 제115조), 이는 운송주선 자체에 관한 주의 해태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운송인의 주의 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위 선편을 운항한 선사(CMA CGM)는 운송주선인과는 독자적인 운송인일 뿐 운송주선인인 피고의 사용인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의 피고는 운송주선의 방법으로 운송인(CMA CGM)을 선택함에 있어 주의 해태가 있지 않은 이상 그 후 운송 과정에서 운송인의 주의 해태로 인한 1차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다만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의해 선하증권을 작성함으로써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간주돼 해상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게 됐고(상법 제116조의 유추 적용),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5조).
그런데 을 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1차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II-3. Liability of the Carrier(운송인의 책임) 중 4)항은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해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 내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을 때 인도 지연에 해당된다(Delay in delivery occurs when the Goods have not been delivered within the time expressly agreed upon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within the time which would be reasonable to require of a diligent Carrier,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콜롬보 업체에 대한 납품기한을 명시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접 운송을 실행하지도 않는 점 등을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인도기일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살펴본 바에다가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로부터 운송주선 의뢰를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인을 선택한 근거로 제일 빠른 운행 스케줄 때문임을 명시하고 그 도착예정일을 부가 기재한 점, 1차 운송물은 위 도착예정일 당시 예정된 운송 경로상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15일이나 늦게 도착된 점, 달리 해상운송에 있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악천후나 풍랑 등 선박 운항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반증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1차 운송물은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 즉 연착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과 하수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하수운송인은 원수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원고에 대해 원수운송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피고는 하수운송인인 선사(CMA CGM)가 1차 운송물의 운송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해야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위 면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선하증권 이면약관 II-3. 3)항에서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관해 운송물이 적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운송인이 받아들이고 이를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적시 도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에게 운송 의뢰시에 미리 고지하거나 선하증권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연착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위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조항은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위반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해 1차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