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사무인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말 발의된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성안돼 본격적인 동의 서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은 산자부, 망간단괴 망간각 등 해양자원과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개발은 해수부로 나뉘어져 있다.
해양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업무구조인 셈이다.
해수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선과 해양플랜트의 모든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면서 우리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에도 업무 이원화로 세계 해양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IMO와 유기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문표 의원은 “해양 관련 사무의 일원화를 통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조선 및 해양분야의 성장이 한 단계 높아 질 것”이라며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정부조직 사례를 통해 해양수산부로의 업무 일원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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