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시행 3개월째를 맞아 성과를 내고 있다.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배치된 34명의 감독관들은 노후선박 점검, 연안여객선 일제점검 등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지도·감독 활동을 수행 중이다.
3대 점검분야인 과적이나 화물 고박(고정), 화재예방 조치와 함께 최근 취약요인으로 지적된 연안여객선 기관사고, 유조선 위험물 관리 등을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사안전감독관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노후선박, 연안여객선 위주로 총 324척의 선박을 점검해 638건의 개선명령서를 발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차량이나 화물 고박이 불량하거나 선박 레이더가 기준미달인 선박 8척에 대해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추진실적, 개선사항, 앞으로 본격적인 지도·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유기준 장관은 “안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단 한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해사안전감독관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유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인천 제주 여수 등 주요 연안여객선 기항지를 방문해 해사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한 해양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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