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9 16:39

울진 후포항에 300척 규모 마리나 조성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 대규모 마리나항만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임광원 울진군수(사진 왼쪽),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사진 가운데)과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1차 사업계획 공모 시 울진군이 사업시행자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해수부는 후포 마리나항만이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對) 러시아 레저선박을 유치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박수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트 교육 등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요트아카데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레저선박 300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약 489억원(기반시설 425억원, 클럽하우스 등 상부시설 64억원)이 투입되며 숙박시설 확충 등 부대사업은 마리나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해외사례를 볼 때 300선석당 140여 명의 직·간접적 고용효과가 있으며, 관광 인프라와 복합될 때 연간 3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높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와 울진군 협상단이 2015년 1월 협상을 개시해 약 3개월 동안 4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체결됐다. 협약 체결로 울진군은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울진 마리나항만 조감도

해수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이 사업시행자가 되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절차 진행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남재헌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후포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는 2017년 이후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 등 교통망 개선과 주변 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 발전 등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 있다”라며 “후포 마리나 항만이 동해안 지역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하여 러시아 등 해외 레저선박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제적인 마리나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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