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보급·확산하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크게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수산바이오 ▲해양장비 및 인프라 ▲수산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기술은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의 1차 심사와 현장평가단의 2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신기술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특히 이번 신기술 인증 시범사업은 심사료가 면제되며 시범사업의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술은 향후 본 사업을 도입할 때 1·2차 심사가 면제되고 3차 심사만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개인과 기관에겐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달 물품지정, 입찰 가점 부여, 신기술 우선사용 권고, 자금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나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와 제품화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시범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mst.re.kr)를 통해 이날부터 접수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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