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7 18:02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운임공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해
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이
건의를 통해 수입화물의 경우 운임협상 권한이 송하주에게 있어 대부분 화
물운임은 국적선사의 공표운임과 거리가 있다고 밝히고 모든 수입화물을 운
임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하주와의 상업적 관계상 운임변동이 심해 6개월이상 계약기
간을 운임공표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특정하주
와 공표의무자간에 6개월이상 기간을 정해 일정량 이상의 화물제공 및 그
안정적 운송을 약정한 계속적 계약과 관련해선‘6개월이상’을‘일정기간’
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공표된 운임 20% 이하보다 낮게 운임을 받는 경우와
공표된 운임보다 높게 받는 경우에는 공표한 후 최소 5일이 경과되어야 조
정된 운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주와의 운임협회 조정시 순간 결정된 운임
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공표된 운임의 20%이하
의 공표제외대상을 공표된 운임의 +20%~-20% 범위내로 확대되도록 관련조항
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할증료와 기타 부대요금
공표를 항로별로 서술식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할증료 기타 부대요
금의 정의를 THC, BAF, CAF, CFS로 조정하고 그외의 선사요금은 선사자율에
따라 공표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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