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에 들어간 범영해운의 벌크선이 연료비 체불로 몇 달 째 억류 중이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범영해운 소속의 1만6000t급 벌크선 <팬블레스>(Pan Bless)호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항에서 지난 5월20일 이후 두 달째 억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억류는 6억원가량의 연료비 미지급이 원인이 됐다. 선박 연료유를 공급해온 거림오일은 범영해운이 유동성 악화로 연료비를 지불하지 못하자 현지 항만공사를 통해 선박을 압류했다. <팬블레스>호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이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범영해운은 지난 4월 말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5월14일 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돼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범영해운측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상태라 선박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범영해운을 포함해 2008년 리먼쇼크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모두 14곳이다. 범영해운 외에STX팬오션 대한해운 삼호해운 양해해운 삼선로직스 TPC코리아 대우로지스틱스 봉신 세림오션쉬핑 조성해운 씨와이즈라인 월천통상해운 동건해운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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