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1 15:55
국세청이 자동차 운송 전문 해운사인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유코는 지난 4월 초 국세청이 41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선박왕’ 권혁 회장의 시도상선 계열사의 배를 빌려 쓰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회사다. 국세청은 최근 유코 측에 시도상선 용선료를 추징해야 한다며 지급중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시도상선의 용선료를 추징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유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유코와 국세청 모두 세무조사는 5년만에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시도상선 문제와 시기가 겹쳤을 뿐 ‘압박용’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세청과 유코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해외 수출 물량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유코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 해운사인 왈레니우스-윌헬름센사가 지분의 80%를 갖고 있다. 현대그룹이 2002년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현대상선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운송 부문을 이 회사에 팔았다. 현대·기아차도 유코 지분의 20%를 갖고 있다.
유코는 시도상선의 자동차 운반선 계열사인 CCCS의 배 5척을 빌려 쓰고 있다. 국세청은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에게 세금 부과를 통보한 이후 지난 4월26일 유코측이 CCCS에 지급해야할 40억원 정도의 용선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은 유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유코측에 시도상선 용선료를 추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유코 측은 법률 검토 결과, 국세청에 법원 판결없이는 용선료를 줄 수 없다고 지난달 30일 통보했다. 용선료를 국세청에 줬다가 자칫 시도상선과 국세청간의 세무소송에서 시도상선이 이기게 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유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이 시도상선 용선료를 추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유코와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코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있는 정기 세무조사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세무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며 “시도상선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요구대로 시도상선에 대해 용선료 지급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법원 판결 없이 추징에 응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국세청도 이해한다고 밝혀 세무조사가 ‘압박성’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코는 시도상선에 대한 용선료 지급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시도상선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도상선은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과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최근 국내은행 홍콩지점의 CCCS 계좌를 압류했으나 홍콩 사법당국은 압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추징이 무산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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