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0 09:42
미국, 내년 1월 25일 10+2 컨 보안검사 규칙 시행
시행후 1년간 과도기간 설정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의 보안검사와 관련된 기존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10+2 컨테이너보안검사 규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 및 내용을 확대하는 조치로 정식명칭은 'Import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eer Requirement'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10+2 규칙은 지난 1월 세관·국경수비대(CBP)가 새로운 규칙의 개요을 발표하면서 이미 예상된 것이었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후 1년간은 과도기간으로 설정해 수입화주 또는 선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 및 벌금을 부과하기보다 행정지도 및 경고 등으로 계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할 예정이다.
10+2 규칙에 따르면 수입화주는 수입되는 화물과 관련해 10개항목의 정보를 사전신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운업체는 2개 항목의 정보를 자동 적하목록 등록시스템(AMS)을 통한 신고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수입화주가 신고할 항목은 판매업자, 매입자, 수입화주 등록번호, 수탁자 번호, 제조/공급자, 탁송자, 원산지, HTSUS 번호, 컨테이너 적재지, 혼재업자 등이며 해운업체는 본선의 적재계획과 CMS(C)ntainer STATUS Message)정보다.
이 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0년 1월 25일부터는 수입화주 및 해운업체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1건당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화주 및 상품 매입업자에게는 시스템 확충 및 리드타임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상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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