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11:10
한·중간 컨테이너 항로개방 잠정유보
해운시장 여건감안 제1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합의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부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제16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해운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한 이후 인적·물적 교류확대와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매년 1회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16차 회담에서 양국 해운당국은 최근 해운시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각 운항선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국간 컨테이너항로 운영에 관해서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해운업계의 위기를 감안하여 ‘09년에는 추가선복을 투입하지 않기로 하고, 운임덤핑방지 등 한·중 해운시장 발전방안을 양국 민간협의체 간 협의하여 ‘09. 6월까지 각 정부에 건의토록 했다.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도 현재 해운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차기에 재협의키로 했고 중국측이 제안한 카페리선박의 28년 선령제한 도입 문제는 우리측이 국제기준과 다르다고 설득함으로써 차기에 재협의키로 했다.
기타 양국 관심사항으로 한국측은 중국내 공컨테이너 통관비·검역비 부과를 제기해 우리측이 상세자료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키로 했고, 대련 등 중국항에서 CIQ직원의 승선검사로 입국수속이 지연되는 문제는 중국측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 공컨테이너의 중국항내 운송문제는 중국측이 동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자사선을 이용한 운송은 허용하나 제휴회사를 통한 운송은 계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중국측은 컨테이너선이 공휴일에 인천항 및 평택항에 입항할 경우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복수비자 발급 등을 제기했고, 평택·인천항의 휴일 상시 통관허용은 임시개청 제도를 활용하되, 상시통관을 위해 우리측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한 중국선사 직원의 복수비자발급 문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입국제도의 활성화와 사업목적상 필요한 인원의 복수비자발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기로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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